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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4785
출국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213,376,120원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

순번 관할세무서 납부기한 세목 금액(가산금 포함) 1 속초세무서 2009. 12. 31. 종합소득세 71,249,020원 2 속초세무서 2009. 12. 31. 종합소득세 164,205,520원 3 속초세무서 2009. 12. 31. 종합소득세 444,560,110원 4 속초세무서 2009. 12. 31. 종합소득세 520,124,650원 5 속초세무서 2011. 7. 31. 양도소득세 13,236,820원 합계 1,213,376,120원 피고는 2013. 5. 9.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3. 11. 2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7.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4. 5. 23.까지 연장하고, 2014. 4. 11.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23.까지 연장하였으며, 2014. 11. 19. 출국금지기간을 2015. 5. 23.까지 연장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2009년도에 세금을 부과받은 후 2011년까지 약 1억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였고, 국세청은 이미 원고의 전(全)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하여 더 이상 원고가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재산에 관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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