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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82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64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C 및 실질적 운영자인 사내이사 D에 대하여 원고의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30.경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인 피고로부터 회사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이자는 월 2%로 하여 금원을 대여받고, 다시 변제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현재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127,640,023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액수를 다투면서 과도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사한 직후부터 원고에게 운영비용 명목으로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차용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 그 대출금이자까지 자신이 변제하여주겠다고 하였는바, 현재 피고의 미지급 차용금채무는 합계 917,321,912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17,321,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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