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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65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세빛둥둥섬 제2섬에서 아이스크림 푸드점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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