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390 (2007.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거주자의 경우는 거주목적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02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14.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1997.7.24. 세OO 전원이 OOOO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2006.5.19.(매매계약일 2006.4.8.)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6.23.(매매계약일 2006.5.3.) 쟁점아파트를 737,000,000원에 양도하고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7.2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73,601,525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2006.5.19.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인 2006.6.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97.7.24.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OO 전원이 OOOO로 해외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3.20.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40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로 이주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딸 유OO(OOOOOO OO OO)이 OOO 판정을 받아 고심하던 중 신경정신과 전문병원 및 장애아 전문교육기관의 시설이 우수하고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이 저렴한 OOOO로 신병치료차 이주하여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이주한 것이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경위는 쟁점아파트가 도로주변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친의 신병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양도하고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당초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쟁점외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후에도 OO상사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고 1996.1월부터 OO그룹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일하였으며, 1997.1월부터 2002.11월 기간중에는 주식회사 OOOO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회장인 안OO의 배려로 급여를 일시적으로 받고 해외지사(OOO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4.7.1.부터는 OOOOO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O의 해외사업담당 사장에 영입되어 해외파견근무한 사실 등이 있으며, 국외이주신고후 국내체류가 연평균 45.2일로 부동산과 거래은행 및 직업으로 볼 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사실상 거주자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업무형편상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9년동안 연 평균 31일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거주목적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가족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재산상태나 직업 등으로 볼 때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자임에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5.3.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7.7.24. 세OO 전원이 OOOO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2006.5.19.(매매계약일 2006.4.8.)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6.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혜택(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포함)은 거주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국심 OOOOOOOO, 2006.11.1 같은뜻임),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출입국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외이주신고한 날(1995.7.4)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를 보면 국내 체류 일수는 1,162일로 연평균 95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국외이주한 날(1997.7.24)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체류 일수가 452일로 연평균 45.2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주로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 OOO
(OO OO)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경력증명과 취업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해외이주시점인 1997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주식회사 OOOOOOO 고문직 수행 및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식회사 OOOO OOO해외사업담당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과 국내소득발생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라기 보다는 국외로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