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 정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3대의 브레이커를 납품 받았는데, 그 중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3대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이 브레이커 부품이나 브레이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이었고, 브레이커 부품에 관한 정 산금액도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인바,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브레이커 부품 및 브레이커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마치 납품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나 기계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미 브레이커 부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 자가 브레이커 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