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사단법인 H의 사무국장으로서, I 등 위 H 산하단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J( 前 ‘K’ 2012. 7. 경 ( 주 )J으로 법인화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안양시에서 ‘ 마을 기업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행정안전 부 마을 기업 육성 시행지침 중 발췌) 육성사업’ 을 하면서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前 부녀회원인 피고인 B를 대표 자로 하여 ‘K( 이하 ’K ‘라고 한다)’ 이라는 단체를 구성, 실제로는 위 단체 회원들이 자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사업이 기존 위 I에서 추진하던 봉사활동과 유사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I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자 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년도 사업에서 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 시청에서 피해자 안양시 측에 (2011 년도) 마을 기업 사업 신청서를 위 ‘K’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신청서에 총 소요 예산액 108,326,000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58,326,000원을 자 부담금으로 기재하고, 위 단체가 마치 전년도 사업에서 약 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재정상태를 기재하고, 위 자 부담금에 대한 근거 자료로 800만원이 입금된 위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자 부담금 계좌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0만원은 피고인 A이 향후 보조금 지급 시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