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 6. 30.자 2011카합33호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소외 C, D, E(피고와 C은 부부 사이이고, D, E은 자녀들이다.
)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카합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 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과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3.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위 법원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층 심문실에서 채권자인 피고, C 및 채무자인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열었고, 그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카기23호로 C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층 심문실에서 조정기일을 열었고, 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 및 조정기일조서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조정조서> 신청인 : 원고 A 피신청인 : C 조정참가인
1. F,
2. G 조정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가. 상대방의 근무처나 거주지에 찾아가서는 아니 되고,
나. 상대방의 상사나 지인을 통하여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전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제1항 기재 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 만 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현재 계류 중인 일체의 민사제소, 민사신청, 형사고소를 전부 취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