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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3880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한 C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암보장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1 회한) 45세 계약해 당일 전일 이전 3,000만 원 45세 계약해 당일 이후 4,500만 원 암진단 확정 후 수술 시 1 회당 900만 원 암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3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는 2005. 9. 9. D( 원고의 자녀이다), 2008. 2. 26. 원고, 2009. 2. 27. D으로 변경되어 왔다.

다.

원고는 유방암으로 2018. 10. 31. 서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 11. 2. 보존적 유 방 절제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 술을 받았고, 2018. 11. 3. 퇴원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12.부터 2019. 4. 10.까지 120일 동안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1. 26. 보험 수익자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 금, 암수술 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 2018. 11. 26. 서울 대학교병원 입원기간 4일 중 3일을 초과한 1일에 대한 보험금 300,074원, ② 2019. 4. 26. F 의원 입원기간 중 2018. 12. 12.부터 2019. 1. 26.까지 46일을 암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 13,817,014원( =30 만 원 × 46일) 을 각 D에게 지급하였다.

사. D은 2019. 11. 1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방암수술을 받은 이후 암치료를 하기 위하여 F 의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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