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식칼로 피해자 I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제1 원심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제1 원심에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B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 법정진술을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C, B, D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손가락을 그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제1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초범인 범죄전력[보호처분 전력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