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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제1 원심: 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제1, 2 원심: 각 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범행, 범행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 등 양형요소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1월)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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