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2구합33638
감사원재심의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국토해양부는 2002.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합계 3,809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서울시는 위 국고보조금을 원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에 출자금의 형태로 교부하였다.

원고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보조금 교부의 목적대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주택을 취득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자산의 증가로 표시하여 재무상태를 표시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0. 9. 13.부터 2010. 10. 29.까지 원고 공사 등 9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이 지방공사의 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71조가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산(국민임대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감사원은 이를 기초로 원고 공사는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3,809억 원을 지원받아 자산(국민임대주택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취득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