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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에 이른데다가 필로폰 투약, 매수 등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일부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생업이 있고 근래 재혼한 배우자와 동생의 탄원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강하고 갱생의 의지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각 제1행으로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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