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내 중앙청과 노점 앞 도로에서부터 한국청과 81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선고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