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9:16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