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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4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그중 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8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개월분 차임만 지급한 이후 2019. 5. 28.부터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2019. 8. 21.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분 및 2019. 7.분 차임 합계 1,000,000원 및 그중 2019. 6.분 차임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분 차임 지급일인 2019. 5. 28.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나머지 2019. 7.분 차임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분 차임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8.분 차임 지급일인 2019. 7. 28.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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