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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5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D,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877,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2년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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