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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0』 피고인은 2015. 10. 27. 00:40 경 서울 은평구 C 7 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밀쳐 떨어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5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01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19:15 경 서울 은평구 F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H 소유인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20 경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돈이 없다” 라는 말을 듣자 위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40 경 서울 은평구 I 위 2 항의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업무 방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4 기동 단 45 중대 L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M(21 세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가다가, 도망가기 위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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