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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정1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고인의 짐가방을 피해자의 가게에 맡겨두었는데,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짐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들고 던져 위 호프집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장을 깨고, 화분 6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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