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룡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래 6차례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와 아직 학생인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공기업인 직장에서 해임된다면 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8%로 비교적 경미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200미터 정도로 짧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