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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아내인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찌르거나 펜치로 머리 및 얼굴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질러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약 8년이 넘는 시간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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