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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여자중학교 부근 강변로를 용두교 쪽에서 유한강변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근에 학교와 주택가가 위치해 평소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출근 및 등교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해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안면부 이개부 이물성 찰과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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