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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1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부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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