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282] 피고인은 2019. 4. 14. 1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피해자 G(69세)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5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5. 4. 11:40경 대구 달서구 J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52세)과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나가 소변을 보자 따라 나가 피해자의 뒤에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등 2부 [2019고단12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