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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3고단1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휴게소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0:50경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황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 신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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