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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335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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