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382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2.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2. C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