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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5 2020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20. 7. 22.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내 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따른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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