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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단336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11. 3.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 신자인데, 마을 족장의 제사장 지위 승계 요구를 거절하자 부족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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