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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617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가나에서 농사를 지었다.

원고는 2016. 1. 11.경 제거한 잡초들을 한곳에 모아 태우기 위해 불을 붙인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잡초에 붙였던 불씨들이 주변 이웃 주민들 소유의 코코아 농장으로 번지면서 코코아 농장 30여 개를 모두 태우고 말았다.

이에 위와 같이 피해를 본 코코아 농장 주인들은 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원고는 농장 주인들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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