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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20가단1638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8. 피고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OT 시험 지원 등의 용역을 26,400,000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하자가 보수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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