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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99 | 부가 | 2006-02-08
[사건번호]

국심2005중3099 (2006.0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래처보다 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소재한 위 3개 업체와 단 6개월간 76차례에 걸쳐 평균 거래금액이 14만 3천원에 불과하므로 3개 거래처로부터 경비 상당의 식음료부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소재 OOOO나이트클럽 등 11개 유흥업소(이하 “쟁점유흥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7.6부터 2004.1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0.1.1부터 2004.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유흥업소의 주류판매수입금액 누락액 2,762백만원, 봉사료 과다계상액 324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12,041백만원 및 필요경비 가공계상액 951백만원 합계 16,078백만원을 적출하여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7 청구인에게 2000년 1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건 2,886,295,560원(OO세무서장 19건 1,517,422,880원, OO세무서장 12건 818,244,150원, OOO세무서장 5건 550,628,500원), 2000년 4월~2004년 6월분 특별소비세 177건 3,965,712,250원(교육세 915,164,360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OO세무서장 91건 2,397,384,200원, OO세무서장 59건 959,338,530원, OOO세무서장 27건 608,989,500원),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3,325,562,310원(OO세무서장), 2002년 귀속 사업소득세 1건 2,892,060원(OO세무서장) 합계 217건 10,180,46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1> 기재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나이트클럽 또는 룸싸롱등 유흥업소를 개업하고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 노하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몇 명부터 몇십 명에 이르는 공동투자자 내지는 공동사업자가 필요하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업소에 출연할 연예인 모집 및 출연교섭을 주업무로 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영업에 충실하고자 OOOO코리아를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유흥업소 실질사업자를 모두 청구인으로 보아 모든 세목의 제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웨이터는 업주에게 보증금 내지 입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통상 3백만원 정도)을 내고 입사하여 본인 자신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유흥업소는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웨이터의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의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대와 구분기재하여 신고한 웨이터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는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사관서가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 중 1,938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쟁점유흥업소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매출집계표(이하 “쟁점매출집계표”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거나(OOOO나이트클럽 1,212백만원 및 OOOO 583백만원), 메모장에 근거한 것(OOO스탠드빠 57백만원, OOO룸비지니스 79백만원, OOOOOO나이트클럽 7백만원)으로 쟁점매출집계표는 개업초기에 은행으로부터 영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한 영업예상치에 불과함에도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메모장도 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이 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조사관서가 필요경비 가공계상액으로 본 금액 중 10,921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OOOOOO나이트클럽의 2001사업연도 식음료부자재 매입비로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가 조사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데도 조사관서의 부주의로 위 금액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쟁점경비는 위 OOOOOO나이트클럽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OOOO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유흥업소를 청구인이 경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조사 착수시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OOOO코리아(회장 청구인)의 “2003년도 경리담당자 교육자료”에 의하면 쟁점유흥업소 중 OOOO나이트 등을 계열사로 표기하였으며, 쟁점유흥업소에 대한 주류공급 및 출연자 계약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서명날인 하고 있으므로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모든 제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의 종업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유흥업소 중 OOOO나이트클럽에 근무했던 웨이터 이OO, 조OO, 김OO 등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표기된 금액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봉사료는 각 웨이터의 매출실적에 따라 현금 매출시는 매출액의 25%를 카드매출시에는 매출액의 1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출집계표는 쟁점유흥업소의 경리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일일 매출실적을 일별로 집계하여 1개월씩 정산하기 위하여 개업초기부터 1개월씩 구분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월별 결산(정산)서가 작성되었으며, OOO스탠드빠 등의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한 메모장도 실지 매출상황을 기록한 원시장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경비 중 7,820천원은 OOOOOO나이트클럽의 장부상 식음료부자재 매입비로 기장되었으나 거래처 접대비 항목으로 기장되었고, 나머지 3,101천원은 장부에 기장된 사실조차 없이 간이영수증만 전표철에 부착되어 있어 실제 매입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모든 제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웨이터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

(3) 이 건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7.6부터 2004.1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0.1.1부터 2004.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유흥업소의 주류판매수입금액 누락액 2,762백만원, 봉사료 과다계상액 324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12,041백만원 및 필요경비 가공계상액 951백만원 합계 16,078백만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의 모든 제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쟁점유흥업소의 명의상 사업자등록 내용 및 청구인과 명의자의 관계는 <별지2> 기재내용과 같다.

(3) 쟁점(1) : 청구인은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모든 제세를 전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동 531-5번지 소재 두손프라자 701호에서 청구인의 영문이니셜을 사용한 OOOO코리아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면서 쟁점유흥업소 중 OOOO나이트, OOO, OOOO, OOOOOO나이트 등을 계열사로 표기하였음이 OOOO코리아의 「2003년도 경리담당자 교육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선호상사와 2003.4.1 주류매입단가계약시에도 OOOO코리아의 회장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7 및 2004.4.23 OO피플의 임차인인 이OO에게 보낸 ‘체납임대료 납부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문’에도 OOOO코리아의 회장으로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이 2001.6.18 OOO비지니스의 여종업원 관리책임자 문현진과 작성한 종업원관리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OOO비지니스의 실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6.5 작성된 OOO스탠드빠의 연주자 계약시에도 청구인이 OOO스탠드빠의 대표자로 서명날인하였다.

4) 쟁점유흥업소 중 OOOOOO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과 한OO는 청구인과 20년전부터 주종관계로 알고 지내거나 형제간의 특수관계자로서, 김OO은 사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내용, 즉 매출액 및 이익금의 관리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확인내용을 살펴보면, OOOOOO나이트클럽 매출대금 계좌에서 3회에 걸쳐 59,060천원이 인출되어 그 중 48,060천원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1,000천원은 청구인의 체납국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OOOOOO나이트클럽 및 OOO비지니스 외 2개 계좌에서 수표로 175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쟁점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일부금액이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처인 OOO 및 처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제세를 전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유흥업소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다른 공동투자자들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연예인 모집 및 출연 교섭을 주업무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자신의 역할과 영업에 충실하고자 OOOO코리아를 설립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검찰청 조사당시에도 자신이 쟁점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유흥업소 전체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유흥업소는 청구인과 청구외 한OO 등이 <별지3> 기재의 「O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지분투자내역」과 같이 지분투자를 하고 각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한OO등이 작성하였다는 동업계약서, OOOO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보고서, 공소장 변경내역, OOOO법원의 1심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이 건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하였던 것으로 각 사업장별로 투자금액 및 지분내역이 나타나 있으나, 동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은 없다.

2) 한편, 위 고발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OOOO검찰청은 2005.6.1 OOOO코리아 사장 OOO이 제출한 지분서류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대조하고, 사건 관련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쟁점유흥업소의 업소별 지분투자내역을 <별지3> 기재의 지분투자내역과 같이 확인하고 이 건 수사기록에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O검찰청의 2005.6.14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O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유흥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만큼 소득을 올렸으므로 지분만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간접세 포탈과 관련하여서는 기 수사보고한 것처럼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미 확인한 포탈 소득세 금액 중 지분만큼 재산정이 필요하여 범죄일람표를 재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당초 고발금액인 2,271,187,380원(2001년 690,355,430원, 2002년 843,611,970원, 2003년 737,219,980원)에서 1,056,751,440원(2001년 316,840,410원, 2002년 412,090,270원, 2003년 308,389,330원)으로 1,214,435,940원 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검찰청은 2005.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2005형제22309호)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공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유흥업소의 지분을 최대한 보유한 상태에서 각 주점의 지분보유자들과 공모하여 국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웨이터의 성과급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매출내역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경비로 계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공소에 대한 OOOO법원의 1심 판결(2005고합105, 2005고합106병합)이 2005.11.25에 있었는 바, OOOO법원은 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벌금 48억원과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동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2001년 233,690,070원, 2002년 400,680,010원, 2003년 58,175,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위 O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상 지분투자내역(<별지3> 참조)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사실확인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외 한OO, OOO, OOO, OOO, OOO, 김OO, OOO, 한OO, OOO등 9인은 지분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동업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OOO, OOO, OOO, OOO등 4인은 동 동업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OOOO법원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유흥업소의 지분투자내역이 <별지3> 기재의 내역과 같으므로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사업자로서 일정지분을 공동투자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유흥업소의 실제 지분투자내역이 <별지3> 기재의 수사보고서상 지분투자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쟁점유흥업소의 손익이 동 지분투자내역에 따라 실제로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제세를 모두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간접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유흥업소는 2001.1.1부터 2004.6.30까지의 과세기간에 각 웨이터가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웨이터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현금판매시 25%, 신용카드 판매시 15%)에 해당하는 쟁점봉사료 12,041백만원을 각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사실상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간접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웨이터들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입사당시 50~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 매출인 경우 15%,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웨이터들은 봉사료 지급대장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웨이터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와 봉사료 중 주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외상판매대금은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게 입금하며,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므로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웨이터의 보증금은 웨이터의 주대 횡령 등을 방지하고, 수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보증금 입금사실만으로 쟁점유흥업소의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웨이터의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웨이터들 중 일부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서명내용에 대하여도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명하였거나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과 각 웨이터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봉사료가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간접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매출누락액 1,938백만원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매출누락액은 2003.1.1~2004.6.30 과세기간에 쟁점유흥업소에서 임의 제시한 쟁점매출집계표에 의하여 적출한 1,795백만원(OOOO나이트클럽 1,212백만원, OOOO나이트 583백만원), 메모장에 의거 적출한 136백만원(OOO스탠드빠 57백만원, OOO룸비지니스 79백만원),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에 따라 적출한 7백만원(OOOOOO나이트클럽) 합계 1,938백만원으로 조사관서는 이를 쟁점유흥업소의 주류판매수입금액 누락액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집계표는 개업초기에 은행에서 영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예상하여 작성한 영업예상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고, 매모장도 과세근거로는 미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매출집계표는 OOOO나이트클럽의 경리상무 OOO과 OOOO나이트의 경리부장 OOO, 경리직원 OOO이 작성자로 되어 있으며, 일일매출실적을 일자별로 집계한 것으로 1개월씩 정산하기 위하여 개업일로부터 1개월씩 구분 작성되었고, 쟁점매출집계표의 매출액을 기초로 월별정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집계표의 내용이 매출액·순매출액·현금입금·카드입금·경리실지출 등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단순한 영업예상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O스탠드빠 등에서 작성한 위 메모장도 일일 매출상황을 수기로 기록한 것으로 총매출액, 구좌입금액, 현금, 카드, 코너비 등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출상황을 기록한 원시기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OOOOOO나이트크럽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신고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쟁점유흥업소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경비 10,921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경비는 쟁점유흥업소 중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OOOO나이트클럽이 200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관련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는 모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600번지 가락농수산물시장 소재 사업자들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별 매입품목은 ① 청과물시장 OO상회의 경우 녹차, 커피, 우렁차, 돼지고기, 박카스, 과일쥬스, 과일, 야채, 김치절이 등 ② 청과야채상 주식회사 OO농산의 경우 녹차, 콜라, 사이다, 박카스, 커피 ③ 건어물수산관련 OO상회의 경우 수박, 파세리, 치커리, 과일쥬스, 녹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55건 7,820천원은 해당 항목들이 장부상 식음료부자재 중 ‘거래처 접대비’ 항목으로 기장되었으나,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았고, 나머지 21건 3,101천원은 장부에 기장된 사실조차 없이 간이영수증만 전표철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 거래사실없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집해 놓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경비 10,921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조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데도 조사관서의 부주의로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O나이트클럽은 주거래처인 서울특별시 OOO 및 OO도 일산 소재 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위 3개 업체로부터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주거래처보다 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소재한 위 3개 업체와 단 6개월간 76차례에 걸쳐, 평균 거래금액이 14만 3천원에 불과한 빈번한 소액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3개 거래처로부터 쟁점경비 상당의 식음료부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처분청

세목

과세기간

건수

금 액

비 고

OO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00.1~2004.1기

19

1,517,422,880

OOOO관광나이트

등 5개 업소

특별소비세

2000.4~2004.6월

91

2,397,384,200

종합소득세

2001~2003년

3

3,325,562,310

사업소득세

2002년

1

2,892,060

소 계

114

7,243,261,450

OO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03.1~2004.1기

12

818,244,150

OOO나이트클럽

등 5개 업소

특별소비세

2003.6~2004.6월

59

959,338,530

소 계

71

1,777,582,680

OOO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02.1~2004.1기

5

550,628.500

OOOOOO나이트

특별소비세

2002.1~2004.3월

27

608,989,500

소 계

32

1,159,618,000

합 계

부가가치세

2000.1~2004.1기

36

2,886,295,530

특별소비세

2000.4~2004.6월

177

3,965,712,230

종합소득세

2001~2003년

3

3,325,562,310

사업소득세

2002년

1

2,892,060

217

10,180,462,130

<별지2> 쟁점유흥업소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업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성 명(나이)

청구인과의 관계

OOOO관광나이트

(128-10-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OOO

김OO(35세)

OOO(43세)

한OO(44세)

타인

OOO의 제부

음식

나이트클럽

2000.4.26

2004.11.10

OOO비지니스

(128-13-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977

OOO(37세)

사촌동생

음식

룸싸롱

2001.1.1

2002.6.30

OOOOOO클럽

(128-21-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977

OOO(40세)

OOO의 동생

음식

룸싸롱

2002.7.1

2004.11.10

OO피플

(128-12-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977

OOO(40세)

OOO의 동생

음식

경양식

2000.8.9

2002.10.31

OOOO

(128-19-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972

OOO(49세)

내연녀

음식

나이트클럽

2002.4.1

2004.8.31

OOO나이트클럽

(117-02-OOOOO)

OO도 OO시 OO구

O동 538-7

한OO(46세)

사촌형

음식

나이트클럽

2003.5.13

2005.2.21

OOO룸비지니스

(130-28-OOOOO)

OO도 OO시 OO구

O동 538-7

OOO(44세)

사촌형

음식

룸싸롱

2003.5.13

2003.10.1

OOOO비지니스

(130-29-OOOOO)

OO도 OO시 OO구

O동 538-7

한OO(44세)

음식

룸싸롱

2003.10.1

2005.2.21

OOO스탠드빠

(130-28-OOOOO)

OO도 OO시 OO구

O동 538-7

OOO(40세)

OOO의 동생

음식

스탠드빠

2003.6.24

2004.11.9

OOOO나이트클럽

(130-29-OOOOO)

OO도 OO시 OO구

O동 535-5

OOO(49세)

내연녀

음식

나이트클럽

2003.7.15

2005.2.22

OOOOOO나이트

(131-11-OOOOO)

OO광역시 OO구

OO동 812

OOO(40세)

OOO의 동생

음식

나이트클럽

2002.1.16

휴업중

<별지3> O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쟁점유흥업소의

지분투자 변동내역

(단위 : %)

OOOO관광나이트

2000.4.26

청구인(40)

한OO(10)

OOO(44)

OOO(6)

2000.7.25

OOO(24)

OOO(10)

OOO(10)

2002.3.7

OOO(9)

OOO(25)

OOO(10)

2003.3.31

OOO(34)

OOO(10)

2003.6.30

청구인(30)

OOO(10)

2003.7.5

OOO(44)

2004.5.21

청구인(40)

한OO(10)

OOO(44)

OOO(6)

OOO비지니스, OOOOOO클럽

2001.1.1

청구인(40)

OOO(40)

OOO(20)

2002.6.29

OOO(20)

OOO 지분

→ OOO

엠파이어(OOOO)나이트

2002.4.20

청구인(50)

OOO(50)

2003.7.28

OOO(10)

김OO(40)

OOO나이트, OOO룸비지니스(OOOO비지니스), OOO스탠드빠, OO피플

2003.5.15

청구인(30)

OOO(30)

OOO(10)

한OO(30)

2004.2.10

한OO(10)

OOOO나이트, OOOO룸

2003.7.15

청구인(30)

OOO(20)

OOO(20)

OOO(30)

OOO 대리투자

OOOOOO나이트

2002.1.16

청구인(50)

OOO(50)

2003.1.30

청구인(100)

2003.3.30

청구인(50)

OO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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