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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들이 주차된 골목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 13. 03:2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한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40 장, 총 2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1. I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에서 발췌한 피의자 모습 사진, I 아파트 정문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등 (I 아파트)

1.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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