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의 ‘E 병원 ’에서 의사 F에게 양 무릎 부위의 ‘ 장경인대 이완 술’ 이라는 수술을 받았던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E 병원’ 의 병원장이다.
[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7.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H’ TV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주장은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라는 제목 하에 ‘2012. 2. 20. E 병원에서 장경 인대수술을 받고 보행장애가 생겨 걸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과와 치료는 커 녕 제가 수술 후 걷지 못하자 수술 하루 만에 내쫓듯이 퇴원시켰습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 판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시위를 하여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경, 같은 해
8. 1. 경, 같은 해
8. 3. 경, 같은 해
8. 5. 경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적힌 대형광고 판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피해자 G을 포함하여 ‘E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료 기록지, 온라인상담 글, 각 감정 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I 편에는 피고인에 대한 무릎 수술 및 상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