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71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1. 오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 F에게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2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로부터 55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0.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돌계단 옆 건물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F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31. 13:20경 대구 북구 J대학교 후문 입구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서 I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5. 03:10경 대구 북구 J대학교 후문입구에 있는 K 모텔 109호에서 I에게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1. 13:30경 대구 달서구 L공원 네거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 F에게 1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11. 13:4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M정류장 인근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O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11. 13:40경부터 다음날 18:40경까지 전항과 같이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2.1632g을 P 로체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