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진술, 압수 경위, 도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 또한 도박에 사용할 도금 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24. 20:3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7 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 2,000 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26,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도금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1,000원, 2,000 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하는 ‘ 훌라’ 도박에서 1회에 잃거나 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과 C의 압수된 도금은 206,000원, D의 압수된 도금은 11,000원 (5 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39,000원을 잃었다 )에 불과 하다. ② 예정된 도박 시간 역시 1~2 시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 D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8 시경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9시 40분까지 도박을 했다.
③ 피고인이 빌린 100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