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4년 제1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4년 제1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