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9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4년 제1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