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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60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07년 제3931호의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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