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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5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3:00~14:00경 서울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대천방향으로 운행하는 새마을호 열차(열차번호 : B) 1호실 안 좌석에 앉아 손으로 반복하여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촬영 첨부) [피고인은 가려움증으로 성기를 긁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열차 객차 내에서 30~40분 정도 손으로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에게 눈치를 주고 피고인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가 가려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긁는 듯한 모습이 아닌 주무르듯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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