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 ’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모인 E에게 “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 오느냐에 따라 맥주잔이 D 머리에 꽂힐 수도 있다.
”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6 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E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소 주병을 가리키며 “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라, 소 주병으로 너를 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 헤어지면 피아노 학원을 부수고, 너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너를 파멸시키고, E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헤어질지 선택하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 헤어지자, 집에 가겠다.
”라고 하자 차량의 엑셀을 밟으면서 “ 같이 죽자.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E도 생명이나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13 경까지 위 차량 안에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