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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4허891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운동용 마루(SPORTS FLOORING)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08. 5. 29./ 2007. 10. 30./ 제10-2008-49991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4. 1. 29.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롤(roll)로서 종방향으로 감기는 시트 형상을 가지고, 탄성중합체 덩어리에 의해 형성되는 디딤층(2) 및 탄성중합체 덩어리에 의해 형성되는 지지층(3)을 포함하며, 상기 지지층(3) 내에서 상기 지지층(3)은 상기 디딤층(2)과 마주보는 측부에서 지지요

소(5a)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공동(5)들의 배열을 가지고, 상기 공동들은 균일한 지지요

소들의 메시를 형성하며 런닝 트랙을 위한 운동용 마루(1)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공동(5)들은 상기 시트가 감기는 종방향으로 기다란 형상을 가지고, 상기 지지요

소들은 상기 디딤층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만큼 돌출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용 마루. 【청구항 2】,【청구항 4】내지【청구항 16】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3】 삭제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런닝(running)을 위한 운동선수용 트랙(tracks)을 구성하기 위한 운동용 마루(flooring)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본 발명의 출원인이 출원한 문헌 제EP-A-0 913 524호 또는 제EP-A-1 096080호가 운동용 마루를 설명하고, 상기 운동용 마루는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디딤층(treading layer)과 탄성중합체로 제조된 지지층(supporting layer)을 포함한다. 상기 지지층의 하부층 즉, 상기 디딤층과 마주보는 측부에 다양한 특성의 지지 요소(ribbings)들이 배열된다(식별번호 <0002>). 다) 기술적 과제 운동선수가 달리는 트랙에서 트랙과 운동선수 발의 상호작용은, 종방향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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