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물 현황, 피의자 유류품 사진, 현장사진, 여성용 팔찌 보증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발생보고(절도)-피해자 E, 발생보고(절도)-피해자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행의 상습성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