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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29387
수표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2.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45,000,000원인 수표 1장과 16,500,000원인 수표 1장(이하 위 2장의 수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수표번호 1 2016. 12. 1. 45,000,000원 경기도 구리시 (C 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D 2 2016. 12. 1. 16,500,000원 경기도 구리시 (C 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E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12. 8. C 구리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어 정당한 수표상 권리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액인 61,500,000원(=45,000,000원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F 공공주택지구 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된 이주택지(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170,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는 위 수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위 매매대금을 넘는 추가 금원 지급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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