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296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