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친누나의 문제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리를 피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친척관계이고 그 피해액이 경미(조카인 C는 제적등본의 효용을 해한바 없다고 진술함)한데다가 피고인이 체포 당시 더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있었기에,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미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손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