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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합100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유흥업소 ‘D ’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년 2 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2018. 3.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 고 큰소리를 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남시 수정구 E 모텔로 데려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남자들 홀려서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차라리 몸을 팔아라.

고상한 척하면서 더러운 짓은 다 한다.

나 죽이고 싶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러지 말 아라” 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는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나체로 만들고 폭행ㆍ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후 강간하였다.

2. 2018.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03: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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