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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9. 22:22경 사천시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사천시 G아파트 105동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왜 먼 길로 돌아왔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미터기 요금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2:30경 사천시 I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 E 및 동료 경찰관 7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너는 저런 놈들과 유착한 비리 경찰관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2. 10. 23.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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