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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7가합26052
용역대금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래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부가세 별도), 갑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다.

(계좌 내역 생략) 단,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가 발생될 시 본 항의 용역비와는 무관하며, 별도로 조율 진행하기로 한다.

제7조(신의성실의무)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본 건 대출주선업무 및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3. 상대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그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 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으로 정하여 위약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 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용역비와 무관하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의 P/F 자금 대출 경과 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자료를 만들어 국내 금융기관에 이 사건 재건축에 대한 P/F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고, 2016. 6.경 주식회사 H(이라 ‘H’이라고만 한다

)과 협의를 거쳐 순여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차입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위 차입신청서에는 피고 C이 신청인으로, 피고 B 외 53명이 이 사건 대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결국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11.경부터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J조합 이하 ‘J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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