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을(피고)은 2,000만 원을 갑(원고)에게 동업보조금 조로 지불하며, 갑은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한다.
3. 을은 수입금 중 530만 원을 매월 20일에 갑에 지불키로 한다
(자산관리공사 임대료 포함). 4. 계약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4. 10. 2.까지로 하며, 재임대시에는 쌍방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임대가 2014. 10. 2.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을은 동업계약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동업보조금 2,000만 원 중에서 을이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을은 이유 불문하고 민형사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허가자 갑의 명의로 된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전기, 수도, 부가세(종합소득세 포함) 및 영업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일체]. 6. 동업기간 중 갑은 을에게 영업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치 않는다(지분 및 현금).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 1층(245.2㎡)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건물부분을 임차하고, 2012. 11. 27.경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동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