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735,400원, 원고 B에게 43,822,000원, 원고 C에게 45,47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M의 남편인 P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전북 무주군진안군 등지에서 육우를 사육하던 농민들이고, 피고 N은 수입소 업무대행자 Q의 소개로 피고 N 명의로 생우(호주산 거세우)를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무주군진안군 등의 육우 사육농가들에 생우를 입식하여 비육시킨 다음 이를 출하 받아 가는 자이다.
(2)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 N에게 생우를 납품한 P은 2012. 6. 22. 사망하였고, 망 P의 상속인인 원고 M은 망 P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 M이 망 P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원고 M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M을 나머지 원고들과 구분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하고 ‘원고들’로 표시한다). 나.
생우출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2. 7.경 피고 N과 사이에 수입소 사육농가인 원고들이 피고 N으로부터 생우를 입식받아, 피고 N이 정한 사육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생우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비육시킨 후, 다시 위 비육우를 피고 N에게 출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하계약(이하 ‘이 사건 출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출하계약의 체결여부를 다투나, 이에 대하여는 2의 나.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N은 생우 수입절차를 진행하여 2003. 1.경 검역절차 등을 거쳐 생우 851마리를 국내로 들어왔고, 위 생우는 2003. 4.경 원고들을 비롯한 무주군진안군 농가에 입식되었다.
(3) 원고들은 2004. 4.경부터 2004. 7.경까지 위와 같이 생우를 사육하여 피고 N에게 공급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다. 지불각서 작성 및 연대보증 (1) 피고 N은 2005. 11. 2. 원고들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