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9. 17.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향남동에 있는 본스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중학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